ⓒ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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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사에 적용된 규제 완화도 적용기간이 연장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돼 금융사가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은행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통합 LCR 규제 완화 기한이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LCR은 고유동성자산을 앞으로 30일 동안 예상되는 순현금유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기존에는 외화는 80%,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각각 70%, 85%로 완화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해당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실제로 통합 LCR의 경우 시중은행 6곳 중 4곳, 지방은행 6곳 중 3곳, 특수은행 4곳 중 1곳이 기존 기준인 100% 이하를 기록한 상태다.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역시 한시적 완화된 기준을 오는 9월 말까지 적용한다. 기존에는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10%였지만 지난해부터 20%로 늘었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역시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20%까지만 허용하지만 30%로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한도소진율이 높지 않아 연장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주 계열 은행의 자회사 신용공여의 합계·평균 한도 소진율은 지난해 3월 37.7%에서 9월 35.3%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예대율 위반 면제 조치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은행권에서는 연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할 경우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춘 조치도 9월 말까지 적용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됐던 유연화 조치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저축은행·여전사의 유동성 비율이 10%포인트 이내 위반한 경우 연말까지 제재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에서 12월 말까지 예대율을 10%포인트 내 위반해도 제재 등 불이익이 없다.

코로나19로 느슨하게 풀렸던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저축은행은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를 12월 말까지 5%포인트 범위에서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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