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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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LH공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랑의 일기 등의 불법매립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의 첫 기일이 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2020가합4626호)로 배정되어 열렸다.

이에 앞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사장 변창흠)는 이 사건을 2020년 11월 10일자 2020카기 51855호로 대전 법원으로 이송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2021년 1월 26일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추협은 2019년 6월 11일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강제철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자를 상대로 3800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며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우선 1차로 3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피해액 산정은 민속박물관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판례(권당 30만원)에 근거한 것이다.

인추협은 2003년 3월 연기군 구 금석초등학교(연기군 금남면 석교리)가 폐교되고 그 자리에 종합인성교육센터인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개설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인성함양을 위해 일기쓰기와 인성 캠프 등을 운영해 왔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는 세계 최초의 일기 박물관을 개설하여 수십 년간 기록된 어린이들의 일기장과 일기 관련 자료 120만 점을 보관 전시하고 일기 쓰기를 교육하였으며 이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생활사박물관과 세종시민투쟁기록관을 병설하여 과거 연기군의 생활상을 담은 도구 및 사진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세종시민투쟁기록자료 등 소중한 자료들을 보관·전시하면서 전국 각 지역 학생들이 방문하고 연수교육을 받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2016년 9월 28일 새벽, 예고도 없이 200여명의 LH 공사 용역 직원들이 158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연수원을 강제철거하는 모습ⓒ인생기록연구소/인추협
▲2016년 9월 28일 새벽, 예고도 없이 200여명의 LH 공사 용역 직원들이 158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연수원을 강제철거하는 모습ⓒ인생기록연구소/인추협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2004년 신행정수도로 지정되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면서 연수원 부지가 LH공사에 수용되게 되고. LH공사 측과 보상 및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LH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10년을 넘게 연수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게 방치되던 중, 2018년 9월까지 이전 유예한 법원 명령과 연수원을 지켜달라는 각계 각층의 호소를 무시하고 2016년 9월 28일 새벽, 예고도 없이 200여명의 LH 공사 용역 직원들이 158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연수원을 강제철거했다.

이로인해 수많은 기록물들이 대량 유실되고 땅속에 파묻혔으며, 트럭에 싣고 간 소중한 전시유물들은 결국 LH공사에 의해 헐값에 처분됐다. LH공사가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대한 토지인도 강제집행을 하면서 강제집행판결주문에도 없는 인추협이 2004년 신축한 창고 2동 등을 임의로 철거하고,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보관 중이던 사랑의 일기장 120만권을 땅속에 파묻어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전기도 수도도 끊긴 철거된 현장의 컨테이너에 기거하면서 이런 만행을 규탄하고 매장된 자료의 공동발굴과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3년 넘게 이어가던 중 2019년 10월 31일 저녁 갑자기 들이닥친 LH 공사 하청업체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입원까지 했다. 현재 이 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전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LH공사는 이에 더해 2020년 10월 16일 사랑의 일기장을 지키고 있던 고진광 이사장의 주거용 컨테이너 박스(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남세종로 98)를 강제로 들어내고, 10월 30일경 사랑의 일기장을 묻은 현장 공터에 5m~7m 가량을 부토하여 도로와 같은 높이로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120만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적은 사랑의 일기장을 영구 매장했다.

한편 인추협은 2020년 12월 21일 변창흠, 박상우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前)사장 4명을 재물손괴죄, 특수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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