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국토부

-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등 규제 면제 혜택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 대전, 세종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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