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발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이 58년 만에 경영방안을 전면 개편한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성과급 등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대폭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지만,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 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022년 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022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해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공제조합은 영업특성과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내년에는 매출액의 0.3%로 하고 2025년까지 0.25%로 줄인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협의로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줄인다.

아울러 대규모 여유자금의 목표수익률을 2025년까지 5%로 설정하고, 20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객관적인 절차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장과 이사장은 운영위원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을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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