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억원 지원안, 아이폰 수리비 10% 감면 등 담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의 자진시정안이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27일 애플코리아(이하 애플)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 골자는 1,000억원 규모의 지원안, 소비자 대상 아이폰 수리비 10% 감면 등이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시정방안에는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 제외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 계약해지 조항 삭제, ▲특허분쟁을 방지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 도입 ▲최소보조금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생방안은 총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조성해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 설립(400억원)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 설립(250억원)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100억원) ▲애플기기의 유상수리 비용 및 AppleCare+ 할인(250억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애플은 한국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스마트 공정과 관련된 최신 장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측 전문인력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및 협업 실시한다. 

250억원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유능한 ICT 인재를 양성한다.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비즈니스, 마케팅, 디자인, UI, UX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체들과의 네트워킹 지원한다.

공교육 분야 디지털 기기 지원을 위해 혁신학교와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초·중등학교 및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도서관 등) 등에 창의적 디지털 콘텐츠 교육을 지원한다. 또 제공된 기기의 파손을 대비하여 AppleCare+ 2년 무상제공한다.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기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해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한다. 이통사에서 운영하는 AS센터에서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AppleCare+를 구입하는 아이폰 사용자에게 10% 할인을 제공하며, AppleCare+나 AppleCare를 이미 구입한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해 10% 환급한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여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중소기업·소비자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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