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병원 암 입원금 미지급·대주주거래 제한 위반 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이번 제재심의 주요 안건은 요양병원 암 입원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이미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삼성생명에 통보한 상태여서 징계수위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제29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약 9시간 동안 삼성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제재심은 삼성생명 측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며 밤 9시경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달 3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안건은 크게 요양병원 암 입원금 미지급과 대주주거래 제한 위반 건이다.
요양병원 암 입원금 미지급 건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느냐’다.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한 입원은 암 입원금을 지급하지만, 합병증이나 후유증 치료처럼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법원도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대법원 판단은 제재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하나의 사례를 검토한 것에 불과하단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맡은 삼성SDS가 기한을 넘길 시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앞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이번 제재심으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보류 받은 바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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