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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권익 3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돼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까지 대형 소비자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다.

무엇보다 손해액 최대 3배 이상이나 기업이 얻은 이득 중 큰 금액을 전부 배상하는 내용 등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이 소비자 보호, 재발 방지 등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가습기넷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실련 등은 26일 "가습기 살균제, 라돈 침대, 발암 물질 생리대 등 기업이 이윤 추구에 매몰돼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아왔지만 책임지는 사람 없고 누구도 재발방지에 애쓰지 않는다"며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증거개시제 소비자권익 3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집단소송 법안을 발의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기업이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 1000명 이상이 죽고 피해를 입어도 아무도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 요구하고 기금을 조성해도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 제도적 맹점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큰 불법 행위는 그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비용이 더 많아야 다시는 그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징벌적 배상제는 악의적 불법 행위로 얻은 기업 이익 전부를 내놓도록 하는 게 법안 본령"이라고 했다. 

이외 피해자가 아무리 많아도 혼자 하거나 작은 승소 금액 등으로 소송을 포기하기 쉬워 집단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만 보더라도 사실 관계 입증 자료를 전부 기업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소비자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기업 자료 확보를 위해 증거개시제 도입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영계는 소비자권익 3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경제 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권익 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 피해예방 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는 기업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3법을 반대한다면 그 기업은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해치지 않고서는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냐"고도 했다. 이들 기업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위상 추락을 막는 것이 곧 우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해성 검증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함부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은 "소비자권익 3법을 도입하면 기업은 망한다, 남소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지만 나쁜 짓 하면 망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엄청난 배상액으로 망해야 한다면 해당 기업이 한 일에 대한 인과응보인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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