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유통법 규제를 받지 않는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침해 문제, 문제 제기가 지난해 중기부 국감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형마트인 식자재마트는 중소기업"이라며 "이같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할 지 별개로 봐야 할 지 국회,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상생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전 국감 당시 식자재마트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질의에 장관께서 식자재마트 골목상권 침해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상품권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식자재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당시 장관께서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식자재마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의가 정립 됐느냐. 중기부는 식자재마트 수와 규모, 매출 현황 통계 하나 없다.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떤 입장이시냐"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를 규제하니까 24시간 불 안 끄고 영업하는 식자재마트가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또 다른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평균 7000~8000만원 식자재마트 입점 수수료는 관행처럼 고착화됐다. 현금 2000만원에 계란 2만판 요구하는 곳마저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최승재 의원은 "계란 30개 들이 한판 1000원 판매한다는 전단지 한번쯤 보셨을 것"이라며 "계란 원가 30개 3000~3500원이다. 해당 가격은 납품업자와 생산자에 전가된다. 그런데 중기부에서는 어떤 대책도 안 나오고 있다. 답변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식자재마트 문제 질의가 있어서 살펴봤다"며 "개념은 중형마트다. 식자재마트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만 보면 연매출 40조원을 차지한다. 현재 유통법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중형마트를 앞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 따로 볼 것인지 같은 개념으로 놓고 볼 것인지 국회와 소통하면서 소상공인, 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상생방안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에 대한 중기부 자체 조사, 데이터는 갖고 있다"며 "단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중기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것을 과잉 대응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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