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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편의점 경쟁사 간 출점 시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100m를 준용,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전국 지자체가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편의점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악재에 과밀 출점으로 인한 매출 하락까지 겹쳐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제주도는 경쟁사 간 편의점 출점 시 담배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 100m를 준용, 시행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아파트 단지 7개 점포 출점 경쟁 논란은 경기도가 각 시군에 100m 거리제한을 권고했으나 각 시군별 도입이 더뎌지면서다. 이같은 혼란을 줄이려면 지자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외 충청남도도 출점 시 100m 이격 제한 권고안을 지자체별로 발송한 상태로 검토, 시행이 남았다. 부산도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점주들은 "편의점 경쟁사 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은 기존 논의된 대로 담배 판매권 거리 100m면 된다"며 "지자체별 도입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니 더 속도를 내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8년 12월 편의점 간 과당 경쟁을 막자는 취지에서 업계는 경쟁사 간 신규 출점 거리를 담배 판매권 거리 100m에 준용, 제한하는 자율규약을 확정했다. 해당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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