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부터 확대 시행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30%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개에서 1인 10개로 확대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은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추고,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은 생산량의 10%에서 30%까지 확대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간은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됐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방침이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감소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해온 바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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