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일 1개월 전에 공지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및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하며,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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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