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로고. ⓒBBQ
▲BBQ 로고. ⓒBBQ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BQ가 광고료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회사 측은 "법대로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해 10월부터 생닭 한 마리당 300원의 광고료를 가맹점주에게 받고 있다.

BBQ는 앞서 2017년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마리 당 광고료 500원을 부과하려다 여론 악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로 무산된바 있으며 지난해 1월 9개 핵심 품목 공급가 인상을 단행했다.

공급가 인상에 이어 이번 광고비 부담으로 가맹점주들의 비난이 늘고 있으며 해마다 감소하는 영업이익을 갑질로 충당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마리 당 광고료를 부과하는데 대해 전체 가맹점의 동의를 얻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경우 가맹점주와 예비 창업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 광고·판촉비용 집행 내역 등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BBQ관계자는 "갑질이란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사는 법을 지키며 수익창출에 힘썼을 뿐이다. 이런게 갑질이면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갑질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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