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신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열고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지난 13개월 동안 아픈 시간 함께 해준 국민, 강서구 주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오는 4월 총선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