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로고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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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판매 두고 형평성 논란…SKT와 LGU+ 함께 심사할 듯

- KT, 경쟁사 예의주시…“교차판매 없어 전이력 약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유보를 결정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유료방송시장 재편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6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M&A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한 것으로 결정(합의유보)을 내렸다. 비슷한 사안인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M&A 건에 대해 함께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의 유보 결정 배경에는 ‘교차판매’와 관련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형평성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M&A 심사에서 3년간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상호 서비스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다시 말해 SK브로드밴드에서 티브로드의 상품을, 티브로드에서 SK브로드밴드의 상품을 팔 수 없게해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LG유플러스에게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을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는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 CJ헬로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형평성을 문제로 SK텔레콤이 공정위 측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가 양사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양사에 비슷한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 홈쇼핑PP에 대한 송출수수료 문제 등도 논의 대상이다.

KT는 현재 유료방송합산규제법으로 인해 경쟁사의 M&A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합산규제법이란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33.3%를 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현재 KT는 31.0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교차판매 금지 등 경쟁사의 M&A 승인이 까다로워지면서, KT 입장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교차판매 등으로 인해 이통사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중 하나다. 그러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당분간 교차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사실상 KT의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일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 케이블TV는 수도권과 달리 지역의 여론, 특성 등에 의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과의 M&A는 총량적인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겠지만, KT의 가입자가 이탈하는 동기를 만들기는 어렵다.

KT 관계자는 “경쟁사의 M&A가 KT의 IPTV 가입자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합산규제법이 일몰된다면 딜라이브를 포함한 어느 업체와도 M&A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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