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모습.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안전교육 모습. ⓒ도로교통공단

- 2018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843명...전체 사망자의 22%

- 도로교통공단, 올해 1월 1일부터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의무화…무료교육 실시

- 실효성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위해 범정부차원 지원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6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면허보유 수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4년 207만 8,855명에서 2018년 307만 650명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4년과 2018년 사이 약 50%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약 11%, 부상자는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4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3,781명)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치사율이 높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그간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권장교육으로 진행했던 교통안전교육을 올해 1월1일부터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만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반드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전국 29개 고령운전자 전용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개개인의 운전능력을 진단하여 맞춤형 운전요령을 제공하는 등 실효성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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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향후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대상자가 2020년 20만여 명에서 2028년 91만여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용이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주로 병원, 약국, 마트 등 편의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기 떄문에 단거리 운전에 익숙하다.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상시교육장 방문할 경우 불가피하게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이들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도 이를 공감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표현해도 효자라고 하는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품질의 교통안전 교육은 필수적이며 자녀들도 적극 부모에게 권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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