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 식품·목재 제외한 대부분의 수출품목 규제 강화

- 90일 소요되는 까다로운 개별허가 절차 거쳐야

- 일본 정부 추가 규제 여부에 촉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일본이 28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계는 일본산 부품·소재 조달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한국 정부는 광복절 경축사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 철회를 설득해왔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백색국가 제외 철회 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같은 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깅행을 재차 확인했다.

그동안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전략물자 수출 시 3년에 1번만 심사를 받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로 매번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비전략물자도 일본 정부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이번에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인해 1,120개 전략물자 품목 중 군사용인 민감품목 263개를 제외한 857개의 산업용 비민감품목에 대한 일반포괄허가와 특별반품포괄허가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국 기업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백색국가 한국 제외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여타 아시아 국가 및 지역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며 무역보복이 아닌 우대조치의 철회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 에칭가스 등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2004년부터 백색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은 이번 보복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 수입 시 통상 90일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처음 겪는 일로 이로 인한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만약 일본이 소재뿐만 아니라 특수장비 등에 대한 수출제재 등 추가보복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 전체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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