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금 직접 수령 및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대표 조주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가맹금을 수령했다. 또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가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금전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 지정된 예치 기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총 5억 4,400만 원을 자사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또한 한국맥도날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정보공개서 미제공 6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15건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로고.
▲맥도날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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