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치기관 거치지 않고 가맹비 직접수령
- 정보제공서 제공 의무 위반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를 검찰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또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미제공 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이에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는 “가맹금을 바로 수령한 것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며 “작년 과징금 처분으로 이미 마무리 된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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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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