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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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 발표...4월부터 시행

- 보험금 지급기준 없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수리비 10% 시세하락손해 보상

- 앞, 뒤, 후면도어∙후드∙앞, 뒤펜더∙트렁크리드 등 7개 부품 경미한 사고 시 복원 수리만 가능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앞으로 사고 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을 보상해주는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범위와 금액이 확대된다. 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및 경미사고 보상기준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 대상이 출고 5년 이하 차량까지 확대된다. 차령별 보상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었던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한다.

▲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금융감독원
▲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 개정안 ⓒ금융감독원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상비율도 확대됐다. 현행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대비 5% 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도 기존 대비 5%포인트 인상된 수리비용의 15%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출고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금융감독원
▲약관 개선에 따른 보상 예시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차량 가액 3,000만원 차량의 수리비가 1,500만원(차량가액의50%)이 발생한 경우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증가하게 된다. 출고 후 4년 경과한 차량(사고 직전 차량가액 2,000만원)이 수리비가 1,000만원(차량가액 50%) 발생한 경우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없음’에서 출고 후 2년~5년 경과차량 보상이 신설됨에 따라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고 2년 이내 차량에 한해 수리비의 최대 15%까지만 보상받았다. 다만 전체 수리비가 차 가격의 20%를 초과해야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을 의미하는 시세하락손해까지 보상한다. 하지만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했다.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해 왔다. 또 차령∙파손정도가 약관상 기준에 미달해도 보험회사가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도 있어 왔다.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도 개선된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하도록 대상 부품 수가 확대된다.

앞으로 ①앞도어, ②뒷도어, ③후면도어, ④후드, ⑤앞펜더, ⑥뒷펜더, ⑦트렁크리드 등 7개 부품도 코팅 손상이나 긁힘 등 경미한 사고 시 복원 수리만 가능하다.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해 달라고 과잉 요구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이 역차별 당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3개 유형이다. 구체적인 경미손상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충동시험 등을 거쳐 정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기준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미사고' 기준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

2016년 7월부터 범퍼에 경미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복원 수리만 인정하고 있다.

▲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금융감독원
▲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손상 기준 적용 확대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차령이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도 법원 소송 전에 약관 기준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해 다수 소비자의 편익 제고될 것”이며,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하고, 중고차 거래현실 반영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약관상 지급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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