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발표
- 최저임금 인상은 생산성 제고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효과∙∙∙노동비용 증가 효과 상쇄
-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고용감소 효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노동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고용 감소 등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질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에서 김규일 미시건주립대 교수와 육승환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제고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생산성이 개선되면 노동비용 증가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2011~2016년 중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통해 사업체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 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업종별·고용규모별로 평균하여 각각의 최저임금영향률을 시산해 작성됐다. 최저임금영향률이란 총임금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다. 최저임금 인상 시 최저임금을 소폭 상회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함께 인상되는 파급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산된다.
최저임금영향률을 시산한 결과 업종별·규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기업의 임금 분포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전반적 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도 최저임금영향률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는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을수록 최저임금영향률이 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고용증가율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의 경우 최저임금영향률이 5인 미만 사업체는 33.33이지만 300인 이상인 경우는 4.24로 양자간 괴리가 꽤 크다. <그림 1>에서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영향률이 산업부문에 따라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6년 최저임금영향률의 경우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14)은 36.26인데 비해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19)은 2.33으로 상당히 낮다. 이렇듯 최저임금이 동일하더라도 그 영향 측면에서 산업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최저임금과 생산성 관계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을 준다는 점은 최저임금 인상율이 모든 기업과 산업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그 영향은 기업이나 산업 여건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개별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영향률은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1차금속, 자동차·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등 대부분 제조업종에서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업종도 일부 존재했다. 식료품, 의복 등은 20% 이상, 석유정제, 기타운송수단 등은 5%이하, 규모별로는 소규모(5인 미만) 기업의 경우 30% 이상, 대규모(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5% 이하 수준인 것으로 시산됐다.
즉, 최저임금영향률이 높은 업종에 속하면서 규모가 작은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 연구위원은 “업종에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생산성 개선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고용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임금·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규모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