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위조주식까지도 거래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통제장치조차 갖추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6일 삼성증권 우리사주 조합원(2018명)의 계좌에 현금배당금(1주당 1000원, 28억1천만원)이 아닌 삼성증권 주식 28억1천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입고 및 직원의 주식 매도행위를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킨 대형 금융사고로 규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이번 배당오류 사태는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8일 밝혔다.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검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

특히 금감원은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전산시스템이 구성되는 등 우리사주 배당체계는 내부통제가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이번 배당오류는 담당 직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 대신 주식을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항목을 잘못 선택해 이 같은 배당오류 사태가 벌어진 것.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사주 조합장 계좌에서 주식이나 현금을 먼저 출고한 뒤, 그 수량이나 금액만큼을 조합원 계좌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조합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조합장 계좌에서 출고하는 순서로 진행했기 때문에 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통제하지 못했다.

또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상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는 상태였다. 지난 1월 삼성증권은 주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하면서도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해서는 오류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에도 문제가 발견됐다. 직무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실무적으로 증권관리팀이 처리하는 등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주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조차 없었다. 

그간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고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한 것도 위험관리 비상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할 사항이다.

특히 사내 방송시설,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 대해 신속하게 사고내용 전파 및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 보이스탑과 아너스넷 팝업을 통해 3회씩 직원들에게 착오입고 사실과 매도 자제요청을 공지했으나, 실효성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이 관련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도 시스템상의 문제가 드러났다.

▲안전장치 없는 삼성증권…"위조주식 거래도 가능했다"(자료=금감원)
▲안전장치 없는 삼성증권…"위조주식 거래도 가능했다"(자료=금감원)

본래 주식 매도는 주식 실물 입고 사실을 한국예탁결제원 확인을 거친 뒤 허용하도록 돼 있지만, 삼성증권 시스템은 이런 절차 없이 매도가 가능했다. 위조주식이 언제든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날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위조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 확인 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은 증권회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번 주 중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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