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본사. ⓒ이마트
▲중구 본사. ⓒ이마트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마트는 114억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이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혐의발생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이는 이마트의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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