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운영 실태 전반 및 위반 사항 집중 점검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최근 카카오톡 개편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은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관할지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청원심사위원회(내·외부위원 각 3명) 논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청원을 신청했다"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