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서해 기자]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제38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집합건물 분쟁조정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외에도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올해 초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건물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제도 초기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이 지연되면서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방식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역 단위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이관되는 사례가 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당사자 합의 시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집합건물법상 조정위원회에도 이 같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청 신청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쟁조정제도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경기북부청사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상담창구도 마련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김현수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양주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아동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는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시의회 제383회 정례회는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