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민경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25. 11. 13. ∼ 2026. 5. 16.)까지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특정 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해 실제로 당해 선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선거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선관위는 주택이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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