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NH투자증권이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허위 기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을 당하며 주권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7일 NH투자증권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간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파두가 2023년 7월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거짓 기재가 있었으며,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은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NH투자증권이 허위 기재에 사실상 관여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파두는 상장 당시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력을 앞세워 성장성을 강조했으나, 상장 직후 공개한 2023년 3분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주가는 급락했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확대됐다.
NH투자증권은 "파두 기업 실사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했으며 그 와중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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