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업무 중 폭행 피해를 당한 사례가 4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5년 7개월 동안 소방관들이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사례는 870건에 달한다.
특히 2012년 93건에 불과하던 폭행 피해 사례는 2016년 200건으로 4년 새 2.2배나 늘었다. 작년 1~7월 말까지 폭행 피해는 97건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 건수보다 많았다.
모든 사례가 구조나 구급 활동 도중 벌어졌다. 최근에는 취객에게 폭행당한 119구급대원이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3일 밝혔다.
강대훈 119구급과장은 "119구급대원은 국민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 어디에나 달려가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의 수호자"라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넘어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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