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픽사베이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여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가 상승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미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 주가가 선반영된 데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EB 발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확산되며 정책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4일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제한적인 이유로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점을 꼽았다.

허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이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절반 가까이 모멘텀(상승 동력)을 반영했다”고 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기업들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교환사채(EB) 발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회사채다. 투자자들은 교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바꾼 뒤 매도해 차익을 보거나, 만기 때까지 보유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허 연구원은 상속세 개편, 배임죄 폐지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허 연구원은 “긍정적인 법안과 부정적인 법안들이 상충하고 있는 현재, 정책 연속성이 의심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