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를 임기 종료까지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2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 논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가 됐다”며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앞으로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중지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기소만 제한될 뿐 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와 관련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중지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결단하면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입법 시점과 관련해 “지도부 논의 의제로 격상될 수 있으며,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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