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카페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증가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22년 1만2,882건, 2024년 1만3,831 건, 그리고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1만1,871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온라인 부당광고 가운데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가 총 적발건수 중 2023년 34.2%, 2024년 51.4%, 2025년 8월 7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적발건수 또한 2023년 4,743 건에서 2024년 7,109건 , 2025년 9월 8,66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에서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카페와 블로그, 오픈마켓 등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카페와 블로그, 오픈마켓 등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요청해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식약처와 MOU 를 체결한 네이버와 다음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협력을 얻어 차단하든지 하는 데, 해당 게시글만 차단하는 데 그칠 경우 실효성이 적고, 재발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광고를 일삼는 카페와 블로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도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광고대행사들이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임대료를 주고 임대하거나 , 운영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양도를 받아 부당광고를 일삼는 사례가 적잖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고대행사가 카페와 블로그를 장악하고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일삼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광고대행사 및 카페와 블로그를 임대한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수사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