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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 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잘의하고 있다.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이민희 기자] 불법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 행정'이 국정감사장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평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까지 이어진 언론보도와 수사 내용을 보면 전공의는 물론 간호조무사,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까지 수술에 동원됐다”며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임에도 심평원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2024년 모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이뤄져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도 당시 정형외과 병원 관련 심사와 조정을 진행했으나,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 조사는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심평원의 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심평원이 대리수술 의심 사례 1만여 건을 단 6일 만에 조사하고 마무리했다”며 “결국 불법 대리 수술은 적발하지 못하고 ‘진료비 증량청구’ 일부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환수 금액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지 10개월이 지났다”며 “조사 결과나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영업상 비밀’이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 국감 중 oo관절전문병원 유령 대리 수술 관련 개요도를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국회
▲안상훈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 국감 중 oo관절전문병원 유령 대리 수술 관련 개요도를 화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국회

무엇보다 안 의원은 심평원이 조사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사가 직접 대리 수술에 참여했다고 증언했지만, 심평원 현장 조사에서는 이들에 대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건 형식적 조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심평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인 심사조정은 진행했다”며 “의료법상 조사는 복지부와 보건소 소관이라 직접 제재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진료비 심사와 급여 적정성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리수술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면 적극행정 차원에서 환수 조치와 재발 방지 조사를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해당 병원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 의원은 “y병원과 같이 재판이 1년 넘게 지연되는 동안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환자 피해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에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병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환자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 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잘의하고 있다. ⓒ국회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서울 관절전문 y병원의 불법 대리 수술 사건을 언급하며, 심사평가원의 부실 조사와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잘의하고 있다. ⓒ국회 

강 원장은 “대리수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수술 시간 등 세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현행 법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한정된다”며 “당시 약 20% 정도만 심사조정 처리했고, 나머지는 사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위반 조사는 권한 밖이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 의원은 “법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마치 법조인 같다”며 “심평원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국민 공분을 사는 불법 대리수술에는 ‘법상 못 한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관장은 법만 따지는 관료가 아니라, 조직의 도덕성·공공성·이미지를 함께 책임지는 리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 질의는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간의 ‘책임 미루기 행정’이 다시금 도마에 오른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도 심평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며 선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 병원은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이며, 검찰은 지난해 서부지검으로부터 병원장 등 10명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기기 불법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y병원은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수술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원장의 지시 하에 진행됐으며, 영업사원은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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