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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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정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무단 감액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제조업체 인팩·인팩이피엠에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용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위탁한 생산물을 받은 뒤 하도급대금 원금과 지연이자 등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을 적은 계약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해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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