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미국 뉴욕 증시 상장사 쿠팡Inc의 주주들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사측의 기만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판결문과 로이터통신을 통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버논 S. 브로데릭 판사는 쿠팡Inc 일부 주주가 2021년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은 쿠팡과 경영진이 자신들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뉴욕시공무원연금 등 주주들은 소송에서 "쿠팡이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제출한 IPO 신고서에 허위 사실 등이 적혀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법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이 물류센터의 열악한 근무환경 은폐, 검사결과 조작, 자체브랜드(PB) 리뷰 작성 지시, 납품업체 가격 강제 등의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물류센터 화재 등으로 상장 후 주가가 1년 안에 절반 넘게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로데릭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쿠팡의 근무환경 관련 발언은 모호하고 납품업체 관련 내용도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 가격 조작 혐의도 구체적이지 않으며 쿠팡은 직원 리뷰 사실을 이미 공개했다고 했다. 판사는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JP모건·Allen & CO에 대한 청구도 모두 기각하고 재소 불가로 판결했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