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5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앞두고 동영상·자료 공개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초자료 제출 기간을 맞아 8월 28일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감사인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유튜브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과 설명자료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지정기초자료 작성 방법, 감사인 지정 사유 및 기간, 재지정 요청 요건 등 주요 제도 내용과 FAQ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직권지정 사유 흡수, 지정기간 연장 선택권 등 외부감사 규정 개정 사항이 중점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또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도도 상세히 설명된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회사와 감사인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과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 Q&A를 통해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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