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현대제철과 네이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현대제철과 네이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현대제철과 네이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용자 현대제철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현대제철에서 근무하지만, 형식상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교섭 주체가 하청업체였지만,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권이 보장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고소인단에만 약 1,9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도 경기 성남 네이버 사옥 앞에서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지회는 임단협이 결렬된 6개 법인 조합원과 함께 모기업인 네이버·네이버웹툰을 향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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