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KT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KT 사옥. ⓒKT

KT노조, 조합원 투표 90.8% 찬성으로 확정… 인사·복지 제도 개선안도 담겨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KT와 KT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 투표에서 90.83%의 찬성률로 잠정 합의안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했던 6.3%에는 크게 못 미치고, 지난해 인상폭(3.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합의안에는 인사와 복지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직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퇴직 전 1년 동안 총 6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휴대전화 지원 방식은 요금 또는 단말기 지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올해 4분기에 10만~20만원 수준으로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김인관 KT노조 위원장은 "아쉬움이 남는 분들의 의견 역시 깊이 새겨들어 내년 단체교섭 또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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