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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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일괄 적용은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자 통합장려금 등 기업 지원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이었던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연내 법제화도 포함된다.

현재 해당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명시돼 있는데, 이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실태조사도 시행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인공지능(AI) 특화 교육 확대, 구직촉진수당 강화, 청년 교통·주거비 경감 정책 등 종합 대책도 병행한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 간 책임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 4.5일제 확산, 육아휴직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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