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BOE는 약 15년간 미국 시장에 OLED 패널 수출을 못하게 되면서, 한국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BOE의 OLED 패널이 14년 8개월 동안 미국에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또 ITC는 중국의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판매·광고·재고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해 BOE가 미국에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OLED 시장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이번 판결로 중국 업체 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31일 ITC에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나,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의 영업비밀 침해, 직원 영입 등을 통한 기밀 부정 취득 등을 대부분 인정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