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경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경 ⓒ기업은행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IBK기업은행이 노조와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체불된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는 지난 10일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체불임금 지급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임단협 결렬로 총파업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번에 지급될 임금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연차 미사용 보상금, 퇴직금 등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업은행 전·현직 근로자 1만3000여명이 약 209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과장급 약 250만원, 대리급 약 15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은행의 임금 지급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총인건비제도’를 적용받아 시간외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총인건비제도는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간 한도를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시간외수당을 산정할 때도 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상여금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임금이 늘었고, 시간외수당 등 지급액도 함께 늘어났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일 기업은행에 전·현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금융위원회도 전날 경영예산심의회를 열고, 총인건비제도 적용 대상인 기업은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현금 지급 한도를 초과한 보상휴가’는 여전히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총인건비 예외가 심의만 된 상황”이라며 “노조와 임단협 협상에서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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