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정부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최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기업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뒤 과징금·고발 등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애경산업)과 2024년(에스케이케미칼)에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과징금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처다. 이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