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등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이러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 받은 후, 세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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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기자
sirnar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