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신사옥 G-TOWER. ⓒ코웨이
▲코웨이 신사옥 G-TOWER. ⓒ코웨이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디자인, 자사 제품과 유사"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코웨이가 쿠쿠홈시스의 얼음정수기가 자사 제품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해 4월 쿠쿠홈시스가 출시한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가 코웨이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판매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쿠쿠홈시스 제품의 ▲ 상하부 각진 직육면체 결합 형태 ▲ 모서리 길이 ▲ 전면부 버튼·디스플레이 배치 등이 자사 제품과 유사해 디자인 침해·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지난 2022년부터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판매해왔고 디자인권 등록은 같은해 3월 출원해 2023년 2월 완료했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쿠쿠홈시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며 쿠쿠와 디자인·설계 변경 방안 등에 대해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쿠쿠홈시스의 레스티노 가구형 안마의자와 인스퓨어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각각 코웨이의 비렉스 페블체어와 파워업 공기청정기와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고 추가 법률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웨이는 지난해 8월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에 대해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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