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추이-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 가입자 2182만4172명 가운데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중)를 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소득신고자는 1799만80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기록이다. ⓒSR타임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추이-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 가입자 2182만4172명 가운데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중)를 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소득신고자는 1799만80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기록이다. ⓒ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길어진 노후에 대비해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 가입자 2182만4172명 가운데 납부예외자(지역가입자 중)를 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소득신고자는 1799만80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최대' 기록이다. 

소득신고자는 2011년(1499만명)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납부예외자는 2011년 489만9557명에서 2017년 382만6117명까지 떨어졌다. 

2017년 소득신고자(1799만8055명)를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장(직장) 가입자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등이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임의계속가입'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신청해 계속 가입·납부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됐다.

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즉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수령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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