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기준치 이상의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된 공업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A씨에 대해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B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징역 6월~1년 2월형을 선고받았다. 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방지 시설이 설치가 어려운 영세 업체가 아니다"라며 "폐수 배출 총량도 엄청나고 피고인들은 폐수 처리비 절감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깨끗한 물로 채우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죄를 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와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독성 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폐수 약 33만톤을 계열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방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폐수를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하거나 오염수 130만톤을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키는 등 총 배출량이 50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무단방출한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1심 판결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위법의 고의성이 없었고 외부로의 배출은 없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