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폴리 제기한 상고 기각돼…질경이, "기술력·독창성 입증"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질경이는 에폴리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9일 에폴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질경이가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질경이는 보유하고 있는 여성청결제 관련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등 2건의 특허가 독창적이고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질경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9년말 에폴리가 질경이 제품의 주요 성분과 제품 컨셉을 모방해 유사 제품을 판매하면서 촉발됐다. 질경이는 이를 명백한 특허 침해로 판단해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에폴리는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하며 이를 무효화하려 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질경이의 특허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에폴리의 모방 제품 논란은 법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최원석 질경이 대표는 “그동안 쌓아온 질경이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전 세계로 뻗어가는 시점에서 이번 지적 재산권 확보는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 여성청결제가 지닌 탁월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가치를 전 세계에 전달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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