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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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쿠팡에게 발송했다. 이 보고서에는 쿠팡의 멤버십 운영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의견이 담겼다고 한다.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할 시, 관련 서비스는 신청 즉시 중단되고 한 달 내 이용일 외 잔여 기간 해당 금액은 환불돼야 하는데, 쿠팡의 와우 멤버십 운영 방식은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 5월 조사에 나섰던 쿠팡의 멤버십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파악하기 힘든 이른바 ‘눈속임(다크패턴)’ 방식을 취했다는 부분도 이번 심사보고서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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