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노동조합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게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로 김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회사 노조의 상급 단체 가입 방해와 관련한 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1심과 달리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노무 담당자 3명에게는 벌금형, 마케팅 부문장은 무죄 등 1심 그대로 각각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회유·종용 발언 8개 중에서 “2개 발언은 인사 노무 담당 총책임자로서 노조 대화 당사자에게 상급 단체 가입에 관해 좀 더 신중해달라는 개인적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하면서 이외 6개 발언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최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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