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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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이스타 등 뒤이어…금액은 제주항공 가장 커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최근 몇년간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운항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제주항공은 합산 과징금이 가장 컸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항공안전법상 국적사 과징금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개 국적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등 위반으로 총 40회에 걸쳐 13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9회로 가장 많았다. 제주항공·티웨이항공 각 7회, 이스타항공 6회, 아시아나항공 5회, 진에어 3회, 에어부산 2회, 에어서울 1회였다.

이들 항공사는 객실 승무원의 음주가 적발되거나 항공기 날개 일부가 손상된 채 운항하는가 하면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지키지 않은 등의 사유로 제재받았다.

이 기간 합산 과징금 액수는 제주항공이 37억 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스타항공(28억6,000만원), 티웨이항공(24억3,900만원), 대한항공(16억2,000만원), 아시아나항공(15억5,400만원), 진에어(13억5,900만원), 에어서울(2억1,000만원), 에어부산(2,000만원) 순이었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8월 부과된 16억5,000만원이 한 번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로 꼽혔다.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안태준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 법령을 어겨 승객들을 위험에 빠트리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항공사들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국토부는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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