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는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또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도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률안 3건은 지난달 19일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정부로 이송됐다가 이달 2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가 진행됐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