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의원 재산신고 시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을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2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000만원과 예금 1억4,7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은 이를 숨기기 위해 2021년 12월 30일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 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2조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